가맹계약서 ‘이것’ 없으면 불법, 계약 전 필수 체크

프랜차이즈 창업을 앞두고 불공정 계약이나 복잡한 법률 용어가 어려운가요? 가맹계약서 ‘이것’ 없으면 불법, 계약 전 필수 체크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의 정의부터 정보공개서 확인법, 10년 갱신요구권, 부당한 계약 해지 대응법까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계약 체결 전 14일의 골든타임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이것이 진짜 프랜차이즈!
단순 물건 납품은 NO! 본사의 상표 사용 + 노하우 전수 + 가맹금 지급 + 지속적 관리가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는 가맹사업입니다.

② 계약 전 ’14일’을 기억하세요!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신고 대상!)

③ 사장님 자리는 ’10년’간 안전합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만료 6개월~3개월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영업 기간이 보장됩니다.

④ 본사의 계약 해지 통보, 쫄지 마세요!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문자 통보는 무효입니다.

⑤ 억울한 일엔 ‘분쟁조정’이 답이다!
본사의 갑질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다면, 비싼 소송 대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무료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가맹계약서 '이것' 없으면 불법, 계약 전 필수 체크 1
가맹사업의 개념

I.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필수 요건

■ 가맹사업의 5가지 핵심 조건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단순한 물품 공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이것’ 없으면 불법입니다.
영업표지 사용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 간판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품질 및 방식 준수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지원·교육·통제
본부로부터 지속적인 경영 지원과 교육,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가맹금 지급
브랜드 사용 및 지원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매가 이상 물품 강매도 포함)
계속적 거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가맹사업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 개념
모든 대리점이 가맹점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위탁매매인
자기 명의로 팔지만, 손익은 타인에게 귀속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대리상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만 하는 경우
단순 체인사업
공동 구매나 단순 소매점 형태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II. 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확인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공 시기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제공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확인 내용
본사의 사업 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주 부담 비용, 영업 조건 등
제공 방법
내용증명 우편, 직접 전달, 정보통신망 등 (기록이 남는 방식)

■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업권
영업표지 사용권 및 영업지역 설정
운영 조건
교육·훈련, 경영지도, 영업시간 등
비용
가맹금 지급 및 반환 조건
계약
계약 기간, 갱신, 해지, 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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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법제처 생활법령정보

III. 가맹점주 권리 보호와 본사의 준수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최장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전체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요구 시기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거절 통지
본사는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거절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

■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영업지역 침해 금지
계약 시 설정된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 추가 출점 금지
점포 환경개선 강요 금지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리모델링 강요 불가
영업시간 구속 금지
심야 시간 매출 저조나 질병 치료 시 영업 단축 허용
광고비 집행 내역 통보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주 동의 필수 및 집행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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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법제처 생활법령정보

IV. 계약의 해지와 분쟁 해결 절차

■ 까다로운 가맹계약 해지 절차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예 기간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함
서면 통지
계약 위반 사실과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즉시 해지
파산, 천재지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즉시 해지 가능

■ 분쟁조정제도 활용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신청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효과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V. 소규모 가맹본부 법 적용 예외

■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기준
영세한 가맹본부는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
본부 연간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직영점 운영 시 합산)
가맹금 기준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
직영점 조건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시 연 매출 2억 원 미만(단,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매출과 상관없이 법 적용)

■ 예외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매출이 적어도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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