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을 앞두고 불공정 계약이나 복잡한 법률 용어가 어려운가요? 가맹계약서 ‘이것’ 없으면 불법, 계약 전 필수 체크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의 정의부터 정보공개서 확인법, 10년 갱신요구권, 부당한 계약 해지 대응법까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계약 체결 전 14일의 골든타임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이것이 진짜 프랜차이즈!
단순 물건 납품은 NO! 본사의 상표 사용 + 노하우 전수 + 가맹금 지급 + 지속적 관리가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는 가맹사업입니다.
② 계약 전 ’14일’을 기억하세요!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신고 대상!)
③ 사장님 자리는 ’10년’간 안전합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만료 6개월~3개월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영업 기간이 보장됩니다.
④ 본사의 계약 해지 통보, 쫄지 마세요!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문자 통보는 무효입니다.
⑤ 억울한 일엔 ‘분쟁조정’이 답이다!
본사의 갑질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다면, 비싼 소송 대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무료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I.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필수 요건
■ 가맹사업의 5가지 핵심 조건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단순한 물품 공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이것’ 없으면 불법입니다.
① 영업표지 사용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 간판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② 품질 및 방식 준수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③ 지원·교육·통제
본부로부터 지속적인 경영 지원과 교육,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④ 가맹금 지급
브랜드 사용 및 지원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매가 이상 물품 강매도 포함)
⑤ 계속적 거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가맹사업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 개념
모든 대리점이 가맹점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① 위탁매매인
자기 명의로 팔지만, 손익은 타인에게 귀속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② 대리상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만 하는 경우
③ 단순 체인사업
공동 구매나 단순 소매점 형태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II. 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확인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① 제공 시기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제공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② 확인 내용
본사의 사업 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주 부담 비용, 영업 조건 등
③ 제공 방법
내용증명 우편, 직접 전달, 정보통신망 등 (기록이 남는 방식)
■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영업권
영업표지 사용권 및 영업지역 설정
② 운영 조건
교육·훈련, 경영지도, 영업시간 등
③ 비용
가맹금 지급 및 반환 조건
④ 계약
계약 기간, 갱신, 해지, 위약금 등

III. 가맹점주 권리 보호와 본사의 준수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최장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행사 기간
전체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② 요구 시기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③ 거절 통지
본사는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거절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
■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영업지역 침해 금지
계약 시 설정된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 추가 출점 금지
② 점포 환경개선 강요 금지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리모델링 강요 불가
③ 영업시간 구속 금지
심야 시간 매출 저조나 질병 치료 시 영업 단축 허용
④ 광고비 집행 내역 통보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주 동의 필수 및 집행 내역 공개

IV. 계약의 해지와 분쟁 해결 절차
■ 까다로운 가맹계약 해지 절차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① 유예 기간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함
② 서면 통지
계약 위반 사실과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③ 즉시 해지
파산, 천재지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즉시 해지 가능
■ 분쟁조정제도 활용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① 신청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② 효과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V. 소규모 가맹본부 법 적용 예외
■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기준
영세한 가맹본부는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매출 기준
본부 연간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직영점 운영 시 합산)
② 가맹금 기준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
③ 직영점 조건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시 연 매출 2억 원 미만(단,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매출과 상관없이 법 적용)
■ 예외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매출이 적어도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①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② 가맹금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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