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참전유공자 혜택을 놓치고 계신가요? 월 49만 원의 명예수당, 의료비 감면 혜택 등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우자 등록 방법 및 혜택을 안내합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방법 및 혜택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록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군인·경찰 대상, 2026년 3월 17일부터 배우자도 공식 등록 가능.
② 매월 연금 및 수당 혜택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9만 원 지급, 80세 이상 생계 곤란자에게 월 15만 원 추가 지원.
③ 의료비 파격 감면
보훈병원 및 전국 지정 위탁병원 진료 시 법정 본인 부담금 90% 할인.
④ 명예로운 장례 및 안장 지원
사망 시 20만 원의 장례 보조비 및 태극기 증정, 국립호국원 명예 안장 지원.

Ⅰ. 참전유공자 등록 조건 및 자격 기준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대상
① 6.25 전쟁 등 주요 전투에 참전한 뒤 전역한 군인이 대상이다.
②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한 현역 군인도 포함된다.
③ 6.25 전쟁에 참전 후 퇴직한 경찰공무원도 자격이 주어진다.
④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부터 참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 유공자 및 배우자 등록 신청 안내
①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공식적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Ⅱ. 보훈청 민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필수 제출 서류
① 본인은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참전 확인 서류, 증명사진(3.5×4.5cm) 1매, 예금통장 사본(65세 이상)을 준비한다.
② 배우자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유공자 제적등본(사망 시), 증명사진을 제출한다. 단, 2026년 3월 17일 이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배우자는 일부 참전 확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군인 참전유공자 증빙 자료 발급
① 국방부 참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비군인은 신청서, 제적등본, 참전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② 귀향증, 군무수첩, 참전 당시 사진, 병상일지 등 원본 자료를 증빙해야 한다.
③ 증명 서류가 없다면 국방부 지정 양식에 따라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친인척 및 신청인 상호보증 불가)

■ 관할 보훈청 접수 및 처리 기간
①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② 민원 처리에는 약 20일이 소요되며, 참전 사실 확인 및 범죄 경력 조회 기간은 제외된다.
Ⅲ.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혜택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① 65세 이상으로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49만 원을 지급한다.
②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관할 보훈관서에 예금계좌 입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혜택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배우자 신청은 2026.3.17부터 가능)
②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 한하여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친 후 매월 15일에 지원한다.

Ⅳ.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 및 장례 지원
■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① 보훈병원 및 자발적 감면 진료를 실시하는 400여 개 병원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90%를 감면받는다.
②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국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법정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의 9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국립호국원 안장 및 장례 보조비
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20만 원과 영구용 태극기를 지원한다. (국립묘지 안장 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제외)
②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③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ncm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범죄 경력 조회 후 최종 안장 여부를 통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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