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에 참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 자문위원 1,500명을 모집합니다. 만 18세~45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평화통일 정책 자문, 지역 통일 활동 등 2년간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는 국가정책 참여 청년 자문위원 공모를 안내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 자문위원 공모
1.청년 자문위원의 역할
①역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지역사회 통일 활동 참여, 그리고 청년 자문위원 간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통일 담론을 형성합니다.
②모집 규모
총 1,500명의 열정적인 청년을 기다립니다.
③활동 기간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2.청년 자문위원 참여 방법
①접수 기간
2025년 8월 27일(수)부터 9월 26일(금)까지 한 달간 진행
②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1979년 11월 2일 ~ 2007년 11월 1일 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제21기 자문위원(사직 및 퇴직 포함)으로 활동하셨던 분은 이번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③접수 방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peace.puac.go.kr/ccis)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청년 자문위원 공모 결과 발표
①2025년 10월 말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4.청년 자문위원 결격 및 제한 사유
①연령 제한
1979년 11월 2일 이전 출생자 또는 2007년 1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②위촉 제한
현직 공무원(연구직, 교육공무원 제외), 동일 지역협의회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세대 분리된 형제·자매는 가능), 부부 관계인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1인만 위촉), 제21기 자문위원, 제출 서류 미비 시 위촉이 제한됩니다.
③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위촉될 수 없습니다.
5.공모 서류 준비 가이드
제출서류는 총 3종인데, 서명(인)을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소속 지역협의회는 집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및 자문위원 정보 관리를 위한 것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③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A4 용지 2매 이내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최종 심사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6.유의사항
①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자문위원 소속 지역협의회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③최종 자문위원은 활동에 대한 의지, 관련 경력, 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될 예정입니다.
7.문의처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02-2250-2351, 2288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pu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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