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데, 복잡한 법률 용어와 비용 때문에 막막하셨나요? 농지전용 이것 모르면 벌금 냅니다 (예치금 vs 부담금). 복구비용예치금 반환 조건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방법, 감면 혜택까지 필수 정보를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농지전용 복구비용예치금 vs 농지보전 부담금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예치금 반환 조건
농지 일시 사용 후 약속대로 원상 복구하면, 맡겨둔 복구비용예치금은 100% 돌려받습니다.
② 납부 시기 엄수
농지보전부담금은 허가나 신고 ‘전’에 납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납부 후허가 원칙)
③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이 개인 2천만 원, 법인 4천만 원 이상이라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초기 30% 납부 필수)
④ 보증서 활용 꿀팁
현금이 부족하다면 복구비용예치금과 부담금 분할 잔액 모두 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I. 농지전용 복구비용예치금의 모든 것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과 비용 발생
①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일시 사용 허가나 신고를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복구비용예치금’이라고 한다.
② 예치금은 사용 기간이 끝난 후 농지로 다시 복구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납부한다.
③ 사업자가 복구 계획대로 농지를 원상 복구하면 예치금은 전액 반환된다.
④ 만약 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예치된 금액을 사용하여 강제로 복구를 대행한다.
■ 복구계획서 제출 및 예외 대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사용 허가 시 사업 시행자에게 복구계획서와 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한다.
② 다만,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은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복구비용 산출 기준과 계산법
① 복구비용은 거래 실례 가격(조달청 통보 가격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거래 가격이 없는 신규 개발품 등은 원가 계산 방식(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적용한다.
③ 위 기준으로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감정 가격이나 견적 가격을 활용한다.
④ 사업 기간을 연장할 때는 비용을 재산정하며, 기존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예치금 납부 방법 및 보증서 활용
① 관할청은 비용 결정 후 2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부여한다.
② 납부는 현금(체신관서, 은행 수표 포함)이 원칙이나, 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보증서의 보증 기간은 ‘사용 기간 + 복구 기간 + 2개월’을 더한 기간이어야 한다.

II.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와 감면 혜택
■ 농지전용 필수 조건: 부담금 납부
①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나 신고 전에 반드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납부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과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③ 편리한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결제도 지원한다.
■ 부담금 산정 방식 및 부과 기준
① 부담금은 [㎡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30%) × 전용 면적]으로 계산한다.
② 감면 대상 시설인 경우 산출된 금액에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한다.
③ 농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 등은 법령에 따라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다.
■ 고액 부담금 분할납부 제도
①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② 분할납부 대상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해당한다.
③ 개인은 건당 2천만 원, 법인은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분할납부 절차 및 보증 요건
①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전체 금액의 30%를 허가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한다.
② 나머지 잔액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최종 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분할납부 시에는 잔액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④ 보증 금액은 부담금의 110% 이상, 보증 기간은 납부 기한에 30일을 더한 기간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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