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입신고 시 집주인 없으면 못 하나요? 갑자기 나는 가스 냄새나 복잡한 전입 과정 때문에 당황하셨나요? 가스 누출 신고부터 이사 시 필수 점검, 리모델링 배관 철거, 그리고 헷갈리는 사업자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상황별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도시가스(안전 신고,행정 절차,신규 설치)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가스 냄새 날 때
도로변 냄새는 즉시 상황실(062-950-2805~7)로 신고하세요. 긴급 출동하여 안전을 확인해 드립니다.
② 이사(전입) 시 필수
안전 점검과 요금 정산을 위해 현장 입회가 필수입니다. 못 오면 대리인 서류(위임장 등)를 꼭 챙기세요.
③ 공사 및 철거
건물 철거는 콜센터(1544-1115), 땅 파는 굴착 공사는 1644-0001로 신고해야 가스 사고를 막습니다.
④ 세금계산서 필요시
지로 영수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고객번호를 적어 팩스(062-953-4001)로 보내세요.
⑤ 요금 납부 팁
은행 창구가 닫혔다면 ATM이나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세요. 다세대 주택은 계량기 번호로 우리 집 고지서를 찾으세요.

I. 긴급 상황 및 안전 관리 (가스 냄새, 철거, 굴착 공사)
■ 가스 누출 의심 시 대처 요령
① 즉시 신고 및 현장 확인
도로나 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당사 상황실(062-950-2805~7)이나 인근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긴급 출동팀이 현장에 도착한다. 누출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 준다.
■ 건물 철거 및 신축 시 배관 처리
① 배관 철거 사전 신청
노후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면 기존 도시가스 배관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스 배관이 설치된 건물은 철거 전 반드시 콜센터(1544-1115)에 연락하여 배관 철거 조치를 받아야 안전하다.
② 굴착 공사 신고 의무
땅을 파는 굴착 공사는 매설된 가스관을 건드릴 위험이 크다. 공사 전 ‘굴착공사 지원센터(1644-0001)’에 접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받고 안전관리 협조를 구하는 것이 법적(도시가스사업법) 절차다.
■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안전 조치
① 도로변 배관 철거
신·개축으로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배관을 철거해야 할 때는 공사 2~3일 전 콜센터로 접수한다. 이때 건물 내 가스 사용자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② 내부 배관 마감 조치
주방 위치 변경이나 외벽 공사 등으로 배관을 임시로 막아야(메꾸라) 할 때도 콜센터(1544-1115)에 신청한다. 관할 고객센터 전문가가 방문하여 안전하게 마감 처리를 해준다. 임의로 시공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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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입 및 신규 설치 가이드 (이사, 설치 절차)
■ 전입 시 본인 입회 규정
① 현장 본인 확인의 중요성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 사용 신청은 실사용자(소유자) 명의로 해야 한다. 해양에너지는 계약 시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안전 점검 및 비용 정산
기사 방문 시 가스 누출 여부 등 안전 점검이 필수다. 또한 봉인된 계량기를 개방하고 지침(사용량)을 확인하며, 가스레인지 연결 시 발생하는 시공비를 현장에서 정산해야 하므로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
③ 대리인 신청 방법
부득이하게 본인이 없을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단,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 직계가족(1촌)은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 도시가스 신규 설치 절차
① 공급 가능 여부 확인
도시가스를 새로 놓고 싶다면 가장 먼저 회사에 공급 가능 지역인지 문의한다.
②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공급이 가능하다면 시공업체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정하여 계약하면 된다. 시공업체 선정이나 공사 관련 의문 사항은 콜센터(1544-111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III. 요금 조회 및 행정 처리 (계량기, 세금계산서, 납부)
■ 다세대 주택 요금 확인법
① 계량기 번호 대조
다세대 주택이라 고지서가 섞여 온다면 지로 영수증의 ‘계량기 번호’란을 확인한다. 실제 우리 집 계량기에 적힌 번호와 영수증 번호가 일치하는 것이 우리 집 요금이다.
■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① 지로 영수증의 한계
지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마스킹(*표시) 처리된 경우 세금계산서로 쓸 수 없다.
②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고객서비스팀 팩스(062-953-4001)로 보내야 한다. 이때 사본 여백에 고객번호와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면 발행해 준다.
■ 편리한 요금 납부 방법
① 무인수납 및 가상계좌
은행 창구 접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은행 내 무인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고객 전용 입금 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즉시 수납 처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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