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신청의 차이

드론 원스탑 시스템 개편과 법령 개정으로 기체 신고 및 비행 승인 절차에 혼란을 겪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특히 보완 요구 시 수정 방법이나 촬영 신청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기반으로 드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신청의 차이 및 드론 비행 관련 조종자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드론 비행 관련 조종자 준수사항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계정 확인
기존 원스탑 아이디는 사용할 수 없으니 드론 원스탑에 새로 가입하십시오.
민원 수정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불러오기’ 기능으로 내용을 수정해 재접수하십시오.
기체 신고
2kg 초과 드론은 필수 신고 대상이며 변동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촬영 신청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청’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비행 승인과는 별개로 신청하십시오.
현장 협의
비행 승인을 받았어도 사유지나 해수욕장 등에서는 관리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격·교육
4종 온라인 교육은 항공교육훈련포털,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용하십시오.

드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신청의 차이 1
핵심 포인트

I. 시스템 이용 및 민원 신청 방법

드론 원스탑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① 기존 원스탑 사이트와 드론 원스탑 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되므로 새롭게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민원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 내 민원신청 이력에서 신청번호를 클릭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 입력 오류 해결
① 비행승인 계획 입력 시 담당자 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기입한 후 ‘추가’를 먼저 누르고 ‘등록’을 완료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②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하거나 특정 항목이 없을 때는 관련 서류를 하나로 압축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요구 민원 수정 및 재접수
① 보완요구 처리가 된 민원은 이미 종결된 건이므로 직접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해당 민원을 다시 선택한 뒤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드론비행 가능지역 및 신청 정보 ☞

II. 기체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기준
① 2021년 법령 개정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기체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존 미신고 기체도 유예기간 내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② 기존에 신고가 완료된 기체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소유주 변경이나 기체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드론 보험 및 공제 가입 대상
① 드론 사용 사업자, 항공기 대여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② 법적 의무 가입 금액은 대인 1억 5천만 원 이상, 대물 2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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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신청의 차이 2
이미지출처ㅣ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

III. 안전 비행 및 촬영 승인 절차

항공촬영 신청 제도 변경 안내
① 2022년 12월부터 기존의 ‘항공촬영 허가제’가 폐지되고 ‘항공촬영 신청’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이는 촬영 지역 내 군사·보안 시설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촬영 전 반드시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행승인과 촬영승인의 차이
① 공역 사용을 위한 ‘비행승인’과 시설물 보안 확인을 위한 ‘항공촬영 신청’은 별개의 민원이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② 비행 금지·제한 구역이 아니더라도 관할 기관의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및 현장 협의
①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야간 비행이나 가시거리 외 비행은 금지됩니다.
② 비행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일 경우 공역 승인과 별개로 소유자나 관리 주체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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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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