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원스탑 시스템 개편과 법령 개정으로 기체 신고 및 비행 승인 절차에 혼란을 겪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특히 보완 요구 시 수정 방법이나 촬영 신청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기반으로 드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신청의 차이 및 드론 비행 관련 조종자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드론 비행 관련 조종자 준수사항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계정 확인
기존 원스탑 아이디는 사용할 수 없으니 드론 원스탑에 새로 가입하십시오.
② 민원 수정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불러오기’ 기능으로 내용을 수정해 재접수하십시오.
③ 기체 신고
2kg 초과 드론은 필수 신고 대상이며 변동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④ 촬영 신청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청’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비행 승인과는 별개로 신청하십시오.
⑤ 현장 협의
비행 승인을 받았어도 사유지나 해수욕장 등에서는 관리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⑥ 자격·교육
4종 온라인 교육은 항공교육훈련포털,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용하십시오.

I. 시스템 이용 및 민원 신청 방법
■ 드론 원스탑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① 기존 원스탑 사이트와 드론 원스탑 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되므로 새롭게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민원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 내 민원신청 이력에서 신청번호를 클릭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 입력 오류 해결
① 비행승인 계획 입력 시 담당자 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기입한 후 ‘추가’를 먼저 누르고 ‘등록’을 완료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②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하거나 특정 항목이 없을 때는 관련 서류를 하나로 압축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요구 민원 수정 및 재접수
① 보완요구 처리가 된 민원은 이미 종결된 건이므로 직접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해당 민원을 다시 선택한 뒤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II. 기체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기준
① 2021년 법령 개정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기체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존 미신고 기체도 유예기간 내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② 기존에 신고가 완료된 기체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소유주 변경이나 기체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드론 보험 및 공제 가입 대상
① 드론 사용 사업자, 항공기 대여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② 법적 의무 가입 금액은 대인 1억 5천만 원 이상, 대물 2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III. 안전 비행 및 촬영 승인 절차
■ 항공촬영 신청 제도 변경 안내
① 2022년 12월부터 기존의 ‘항공촬영 허가제’가 폐지되고 ‘항공촬영 신청’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이는 촬영 지역 내 군사·보안 시설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촬영 전 반드시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비행승인과 촬영승인의 차이
① 공역 사용을 위한 ‘비행승인’과 시설물 보안 확인을 위한 ‘항공촬영 신청’은 별개의 민원이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② 비행 금지·제한 구역이 아니더라도 관할 기관의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및 현장 협의
①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야간 비행이나 가시거리 외 비행은 금지됩니다.
② 비행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일 경우 공역 승인과 별개로 소유자나 관리 주체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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