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7년 묵은 빚 탕감

새도약기금은 연체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의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금융회사의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원금 5천만원 이하)를 일괄 매입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탕감여부 자가진단과 새도약기금 7년 묵은 빚 탕감을 안내합니다.

2025년 새도약기금 지원 제도

1.새도약기금 소개

새도약기금은 오랜 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사회와 단절되고 삶의 의욕을 잃으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새도약기금 진행

현재 채권 매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된 채권 정보는 2025년 1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새도약기금 자격

2025년 6월 19일 부채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①개인 (개인사업자 포함)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채무일 것
②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계좌일 것
③금융회사별로 합산한 무담보 채무의 원금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4.새도약기금 지원 절차

새도약기금 7년 묵은 빚 탕감 1
새도약기금 지원 절차

5.채무조정제도 진단을 위한 질문 3가지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를 간단히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①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가지고 계신가요?
(즉, 연체 시작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인가요?)

②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가 신용대출, 카드대금과 같이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인가요?

③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중, 각 금융회사별로 원금을 모두 합했을 때 5천만원 이하인가요?

6.나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제도 찾기

①’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채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려, 효과적인 채무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채무탕감 자가진단 바로가기

②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신용정보원의 ‘채무현황 조회’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채무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므로, 실제 전문가와의 상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나의 채무현황 조회 안내

①채무현황 조회는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서비스입니다.

채무현황조회 바로가기

②채권자변동조회는 여러분의 채무 현황과 그 변동 내역이 기록된 정보로, 이 기록을 통해 해당 채무가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채권자변동조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아주 오래된 채무는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을 참고해 주십시오.

새도약기금 관련 주요질문 10가지 ☞

새도약기금 7년 묵은 빚 탕감 2

8.채권자변동정보 이용 안내

①신용정보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부당하게 추심하는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②채권자변동정보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연체(대위변제, 대지급 포함) 또는 연체 채권의 양도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③이 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으므로 여신 심사나 신용 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④채권자변동정보는 여러분의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변제 완료(본인 또는 보증인), 소멸시효 완성, 면책 결정 등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⑥개인(일반)회생, 파산,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으로 인해 변제 예정 금액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관련 문의는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해주십시오.)

⑦등록된 채권자변동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⑧대부업자의 채권자변동정보 및 채무현황은 2015년 3월 30일 이후에 발생(또는 양수)한 채권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⑨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채무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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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