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환율과 비싼 해외 유학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시죠? 해외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도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간 아이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녀 유학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1분 순삭】바쁜 학부모를 위한 핵심 포인트
①가능 여부
해외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학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OK!
②필수 조건
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국내 근무자는 초·중생 자녀의 경우 자비 유학 자격이나 1년 이상 해외 동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③공제 한도
-유치원생·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④공제율
지출 금액의 15% 세액 공제

I.해외 유학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해외 학교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① 가능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외국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법령(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학교의 요건과 대등한 교육기관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쉽게 말해, 외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낸 학비도 국내 학교와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II.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항목
①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② 구체적으로는 해외 소재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이 해당하며,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③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비나 학위취득과정 비용,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비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 국내 근무 학부모를 위한 특별 요건 (중요)
①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녀의 학비를 대는 경우(일명 기러기 가족 등),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② 특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학생 자녀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비 유학 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인정을 받아 자비 유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해외 동거 1년
부양의무자(부모 등)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실제로 같이 살면서 유학한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준용)

III.얼마나 돌려받을까? 교육비 공제 금액 및 한도
■ 공제율 및 1인당 한도액
① 기본적으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지방소득세 별도).
② 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며, 학교급별로 1명당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학교급별 공제 한도 상세
① 취학 전 아동 ~ 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② 대학생: 자녀 1명당 연간 900만 원 한도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단,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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