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1인 사장님도 받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부터 폐업 사유 인정 기준까지 안내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가입 자격
50인 미만 사업주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 항목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은 가능하지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불가합니다.
③ 보험 기간
폐업 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④ 인정 사유
적자 지속, 매출 급감,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때만 급여가 나옵니다.
⑤ 경력 합산
직장인 퇴사 후 3년 이내에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과거 가입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I.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①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임.
②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③ 가입이 승인된 자영업자는 법률상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 권리를 가짐.
II. 자영업자 실업급여 종류
■ 수급 가능한 급여 항목
①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② 직업훈련 등을 돕는 ‘취업촉진 수당’ 수령이 가능함.
■ 수급 불가능한 급여 항목
①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연장’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② 빨리 취업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 수당’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III.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조건
■ 핵심 수급 자격 4요소
① 폐업일 기준 과거 24개월 중 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함.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여야 함.
③ 폐업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함.
④ 고용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피보험 기간 계산 및 합산
①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② 직장인 퇴사 후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가입하면 본인 희망 시 이전 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
③ 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함.

IV.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 제한 기준
■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폐업
①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임.
② 방화, 횡령, 배임 등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임.
③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전직이나 다른 사업을 위해 폐업한 경우임.
■ 정당한 폐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① 6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경우임.
② 자연재해, 가족 간호, 본인 질병 등으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임.
③ 임신, 출산, 육아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으로 폐업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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