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법적으로 ‘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인도로 달리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자전거 통행 방법부터 주차 금지 구역, 사고 발생 시 필수 대처법까지, 자전거 라이딩 필수 상식 올바른 횡단 방법을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정의 및 과태료
【1분 순삭 요약】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 자전거는 어디로 다녀야 할까?
자전거는 ‘차‘입니다.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차도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세요.
■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너는 법
-좌회전은 직진 후 대기, 다시 직진하는 ‘ㄱ’자(훅턴)로 하세요.
-자전거 횡단도가 없으면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 주차하면 안 되는 곳 (범칙금 2만 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는 절대 주차 금지!
■ 사고가 났다면?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냥 가면 뺑소니!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 구호 조치를 하세요.
■ 전기자전거 체크리스트
페달 보조 방식 + 시속 25km 제한 + 무게 30kg 미만이어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I.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 (도로교통법 기준)
■ 자전거의 기본 요건
① 정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조향·제동장치를 갖춘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뜻합니다.
■ 전기자전거 주행 요건 (자전거도로 진입 가능 기준)
① 구동 방식
전동기 힘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며, 반드시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보조해 주는 방식(PAS)이어야 합니다.
② 속도 제한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릴 경우 전동기 작동이 차단되어야 합니다.
③ 무게 제한
배터리 등 부착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II. 올바른 자전거 통행 구역 및 방법
■ 자전거 도로 통행의 원칙
① 법적 지위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므로 보도(인도)가 아닌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통행 구분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주행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합니다.
■ 보도 통행이 가능한 예외 상황
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② 도로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차도 통행이 위험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주의사항
위 예외를 제외하고 차도 통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II. 표지판으로 구분하는 자전거도로의 종류
■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도로
①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 가능하며, 차도 및 보도와 분리벽 등으로 구분된 도로입니다.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뉩니다.
■ 차도 공유형 도로
①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만 다니도록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구분한 차로입니다.
②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곳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노면표시로 지정한 도로입니다.
IV. 교차로 통행 및 도로 횡단 수칙
■ 교차로 회전 방법 (훅턴 Hook-turn)
① 우회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② 좌회전 시
자동차처럼 바로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 건너편 가장자리로 이동 후, 다시 좌측 방향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2단계 좌회전(훅턴)’을 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건너는 법
①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도를 이용하여 건널 수 있습니다.
②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자처럼 건너야 합니다.

V. 안전 주행을 위한 기타 교통법규
■ 주행 및 추월 매너
① 병렬주행 금지
2대 이상이 차도에서 나란히 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허용 표지가 있는 곳 제외)
② 앞지르기(추월)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경우, 원칙인 좌측 추월 외에 우측 추월도 허용됩니다.
③ 수신호 의무
진로 변경이나 회전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뒤따르는 차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 야간 주행 수칙
① 야간에는 전조등(라이트)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 밴드 등 발광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VI. 올바른 자전거 주차와 금지 구역
■ 합법적인 주차 장소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이나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 (과태료 대상)
① 보행자 안전 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거리 제한 구역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③ 처벌
주차 금지 장소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VII.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운전자의 2대 의무
① 구호 조치
사상자가 있거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즉시 멈춰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신고 의무
현장의 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단, 자전거만 파손되고 도로 위험 방지 조치를 완료한 경미한 사고는 신고 생략 가능)
■ 처벌 규정
① 조치 불이행 시(뺑소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신고 불이행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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