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식과 중도퇴직금 및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산출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한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출식과 중도퇴직금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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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중도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 제도란?

①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②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포함.

2. 퇴직금 대상

①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
②지급 기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③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④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퇴직금 산출식

퇴직금 산출식

4. 중도 퇴직금이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①담보대출 실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③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⑤본인·배우자·부양가족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⑥혼인: 혼인 (2024년 6월 25일 시행)
⑦300만원 초과 재난: 300만원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2024년 6월 25일 시행)

5. 중도 퇴직금 수령 불가 요건

①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중도 퇴직금 신청 절차

①사유 확인: 위에 안내된 중도 퇴직금 수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②필요 서류 준비: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 (예: 주택 구입 계약서, 개인회생 결정문, 진단서 등)
③회사에 신청: 준비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중도 퇴직금 지급을 신청.
④지급: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도 퇴직금을 지급.

7. 관련 홈페이지

①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②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③1350 노동OK: https://1350.moel.go.kr/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8.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입사할 때, 사장님이 우리회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상시 5명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계약직으로 1년간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음 항목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질문]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답변] 다음 사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민사 청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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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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