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장지(葬地)를 결정하는 일은 남겨진 이들에게 큰 숙제입니다. “비용은 합리적인지, 시설은 쾌적한지, 훗날 관리가 잘 될지” 걱정이 앞서시나요? 고흥군이 조성하고 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고흥군 하늘공원 이용자격 및 조건을 안내합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 안내
【1분 순삭 요약】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위치
전남 고흥읍 호천길 245 (최신식 시설)
②자격
고흥군 6개월 이상 거주자 (관외자는 연고자가 고흥 거주 시 가능)
③비용(관내)
봉안당 80만원, 자연장 50만원 (30년 기준/관리비 별도)
④준비물
화장 증명서, 봉안당은 진공유골함, 자연장은 분해성 유골함 필수
⑤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은 17:00까지)
⑥혜택
주변 지역 주민 사용료 50% 감면

I. 층별 구성 및 편의 시설 안내
■ 쾌적한 추모 환경 조성
① 1층 시설
봉안실 11개소와 추모실 1개소가 있으며, 무연고실 및 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안치기수: 9,504기)
② 2층 시설
봉안실 8개소와 추모실, 유족을 위한 휴게공간 및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다. (안치기수: 6,704기)
③ 자연장지
친환경 잔디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총 2,209기를 안치할 수 있다.
II. 안치 조건 및 유골함 규격 가이드
■ 필수 준수 사항
① 화장 원칙
모든 안치 유골(개장 유골 포함)은 반드시 화장된 상태여야 한다.
② 반출 제한
자연장지에 한 번 안치된 유골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에 따라 반출이 불가능하다.
③ 운영 형태
봉안당은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자연장지는 개인장으로 운영된다.
■ 유골함 준비 시 주의사항
① 봉안당용
반드시 진공 유골함을 사용하거나, 골분을 진공 포장하여 모셔야 한다.
② 자연장지용
자연 분해가 가능한 전분 등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나 나무 유골함을 사용해야 한다.
III. 이용 자격 및 대상자 기준
■ 관내 거주자 (우선 대상)
① 사망일 기준으로 고흥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 해당된다.
② 관내에 소재한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후 안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고흥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도 안치 가능하다.
■ 관외 거주자 (조건부 허용)
① 사망자는 타지역 거주자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라면 가능하다.
② 이미 하늘공원에 안치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합장이 가능하다.
③ 타지역 시설에서 고흥으로 모셔오는 경우, 연고자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한다.
④ 고흥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IV. 이용 요금 및 할인 혜택
■ 시설별 사용료 (30년 기준)

■ 감면 및 별도 비용
① 지역 주민 할인: 시설 주변 지역 주민은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택동산은 80%)
② 추가 비용: 표지석, 위패, 사진 액자 제작 비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V. 운영 시간 및 환불 규정
■ 방문 및 접수 안내
① 운영 시간
평일은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09:00 ~ 17:00까지 운영
② 접수 방법
전화 문의 (☎)061-830-6361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사용료 반환 기준 (중도 해지 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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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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