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과세 처분으로 인해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홀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막막한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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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1.국선대리인 제도란?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하시는 세금의 액수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분들께 정부가 무상으로 세무대리인을 연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억울한 세금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1
국세청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2.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②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연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주의사항: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불복 청구는 본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국선대리인은 어떤 전문가인가요?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식 나눔에 참여해주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각급 세무관서에서 위촉되어 활동하며, 납세자 여러분을 위해 일체의 비용 없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①관련 법령 검토 및 전문 자문
②불복 청구에 필요한 증거서류 준비 및 보완 지원
③불복 청구 대리 업무 수행

4.불복 청구 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먼저 해당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②이후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적합한 국선대리인을 연결해 드립니다.

억울한 세금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2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절차

5.이미 불복 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①세무대리인 없이 이미 불복 청구를 접수하신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②세무관서에서 납세자분의 상황을 파악하여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③이후 제도 안내 및 신청 절차를 도와드리며, 납세자께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면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6.문의처

①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②심사청구 및 국세청 본청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③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내선 3번)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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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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