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식과 중도퇴직금 및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산출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한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출식과 중도퇴직금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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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중도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 제도란?

①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②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포함.

2. 퇴직금 대상

①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
②지급 기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③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④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퇴직금 산출식

퇴직금 산출식과 중도퇴직금 및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 산출식

4. 중도 퇴직금이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①담보대출 실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③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⑤본인·배우자·부양가족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⑥혼인: 혼인 (2024년 6월 25일 시행)
⑦300만원 초과 재난: 300만원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2024년 6월 25일 시행)

5. 중도 퇴직금 수령 불가 요건

①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중도 퇴직금 신청 절차

①사유 확인: 위에 안내된 중도 퇴직금 수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②필요 서류 준비: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 (예: 주택 구입 계약서, 개인회생 결정문, 진단서 등)
③회사에 신청: 준비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중도 퇴직금 지급을 신청.
④지급: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도 퇴직금을 지급.

7. 관련 홈페이지

①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②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③1350 노동OK: https://1350.moel.go.kr/

퇴직금 산출식과 중도퇴직금 및 자주 묻는 질문 2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8.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입사할 때, 사장님이 우리회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상시 5명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계약직으로 1년간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음 항목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질문]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답변] 다음 사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민사 청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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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제처 생활법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