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전국의 지정된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와는 별도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및 공제 사업자 신청을 안내합니다.
헬스장 수영장 연말정산 및 공제 사업자 신청
1.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⓵국민의 건강 증진 활동을 장려하고 운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체육 분야까지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⓶특히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이용률이 높은 헬스장과 수영장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2.소득공제 신청 자격과 공제 한도
⓵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⓶공제율
체육시설 이용료 결제 금액의 30%
⓷공제 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포함하여 총 300만 원
⓸시설 이용료(입장료 등)
결제액 전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⓹강습료 포함 결제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 결제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⑥공제 제외 항목
시설 내에서 구매하는 운동용품이나 음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방법
①사업자 가맹분리 등 필요 조치를 완료한 뒤 접수 필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서 참고
②접수 방법의 경우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z2IqfuU27ko) 참고
③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으로 오는 연락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④제도 관련 시행일(7월 1일) 이전 상세 범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사업자분들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4.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서류
①사업자 등록증 1부
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②가맹분리확인서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체계와 일반 소득공제 결제 체계가 나눠져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누리집 내 다운로드 가능
③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제출 불필요, 민간 체육 시설만 해당
5.문의처
⓵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⓶한국문화정보원 고객센터: 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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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