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보상률 적용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문제가 지속되며 노동 가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수당’ 도입과 ‘1년 미만 계약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2027년 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보상률 적용을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11개월 계약 대신 1년 계약 원칙화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공정수당 신설
1년 미만 기간제에게 고용불안 보상금(임금의 8.5~10%) 지급
쪼개기 계약 아웃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및 사전심사 강화
임금 현실화
적정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상향 조정 추진
복지 차별 철폐
식대, 명절수당 등 복지 3종 수당의 단계적 격차 해소
상담 센터 가동
불합리한 고용 관행 신고를 위한 온라인 상담센터 상시 운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보상률 적용 1
핵심 포인트

I. 노동가치 보상을 위한 공정한 보수

공정수당 도입 및 차등 보상
① 정부는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에서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단기 계약일수록 더 높은 보상률(1~2개월 10%)을 적용하여 짧은 계약 기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적정임금 보장 및 복지 격차 해소
① 기간제 노동자의 적정임금 수준을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하고, 미달하는 경우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인상한다.

②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 수당이 공무직과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단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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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보상률 적용 2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II. 불공정 고용 관행 근절 및 고용 안정화

1년 미만 단기 계약 원칙적 금지
①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 등 소위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상시 업무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불가피하게 단기 채용이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이 포함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
①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무분별한 채용을 제한하며, 필요 시 주휴수당 등을 비례 지급하여 비용 절감 목적의 채용을 차단한다.

② 기존 단기 계약 반복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신분 전환을 유도한다.

III. 처우개선 이행력 확보 및 상시 감시

정기 실태조사 및 경영평가 연동
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 비중과 고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며, 비중이 급증할 경우 사유를 필히 공개해야 한다.

② 대책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제도 실행력을 확보한다.

권익 보호 채널 운영 및 사후 관리
①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 발견 시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② 2026년 9월 설치될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처우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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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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