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지원 사업

1인기업/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상하수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 50만원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1인기업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소상공인 부담경감 주요질문 15가지 보기

1.지원 내용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표님 1인에게 50만 원의 크레딧을 사전에 등록하신 카드로 지급해 드립니다.

2.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현재 활발히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의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단, 매출이 0원인 경우는 제외)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1인기업/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지원 사업 1
2025년8월11일 부터 크레딧 사용 추가 항목 : 통신비, 차량 연료비 추가

3.크레딧 사용처

지원받으신 크레딧은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다음 항목의 비용 납부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과금
-전기요금(한전),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2025년8월11일 부터 크레딧 사용 추가 항목 : 통신비, 차량 연료비 추가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본인 부담금과 직원분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 가능)

부채탕감여부 자가진단 ☞

1인기업/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지원 사업 2

4.신청 기간

일반 신청
2025년 7월 14일(월) 09:00 ~ 11월 28일(금) 18:00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2025년 8월 1일(금) 09:00 ~ 11월 28일(금) 18:00
-2025년 개업자의 신청 기간이 다른 이유는, 국세청 상반기 매출 신고 기간(7.1~7.25)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5.신청 방법

①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원칙입니다. 아래 전용 누리집 중 편하신 곳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해 주세요.
②’부담경감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크레딧 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부담경감 주요질문 15가지 보기

1인기업/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지원 사업 3

6.유의사항

대표자 1인 기준 지원
대표자 한 분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더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단 한 곳에 대해서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
유흥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정보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증빙을 위조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카드 변경 불가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는 최초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한번 등록된 카드는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중복 수혜 주의
본 크레딧으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일 항목에 대해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 납부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또 신청하는 경우)

매출액 사전 확인
지원 자격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자료입니다.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먼저 수정신고를 완료하신 후 본 사업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주요질문 15가지 보기

인기 추천정보

▶일상소식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