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생~2007년생 청년 월세 매월 20만 원 대상

1991년생~2007년생 중에 독립을 준비하지만 월세가 힘드신가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2026 청년월세 지원’을 시행합니다. 1991년생~2007년생 청년 월세 매월 20만 원 대상인데, 신청 자격부터 복지로 접수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자격 및 신청

【1분 순삭】바쁜 청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 소득 100% 이하, 본인 60% 이하)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480만 원) 현금 지원
기간
2026년 3월 30일(월) ~ 5월 29일(금)까지 신청 필수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특징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월세만 지원

1991년생~2007년생 청년 월세 매월 20만 원 대상 1
핵심 포인트

Ⅰ.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지원 대상

신청 자격 및 연령 기준
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② 2026년 기준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 가구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가구 구성 및 제외 대상
① 청년 가구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 가족을 포함한다.
②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족 소유 주택 임차인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Ⅱ.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요건

청년 및 원가구 소득 산정
① 청년 가구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②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③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 특정 조건 만족 시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산 보유 기준 및 부채 인정
① 청년 가구의 총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한다.
② 원가구의 총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여야 한다.
③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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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복지로 누리집

Ⅲ.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기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처
①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한다.
②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2026년 3월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대리 신청 및 계좌 관리
①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②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③ 압류방지통장은 입금이 제한되므로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를 준비한다.

Ⅳ. 청년월세지원 금액 및 지급

지원 혜택 규모
①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회 지원한다.
②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③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 후 지원한다.

지급 기간 및 사후 관리
①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총 24회분의 지원을 보장한다.
③ 지급 중지 등으로 미수령분이 남은 경우 향후 재신청을 통해 잔여 횟수 수령이 가능하다.

월세지원여부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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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활용법 ☞

Ⅴ. 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

단계별 진행 과정
①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후 통합 조사와 심사를 진행한다.
②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별 통보 후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담 상담 안내
① 상세한 지침 및 서류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1599-0001)를 이용한다.
② 복지로 홈페이지 내 상세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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