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계절근무자 언어소통도우미 채용

필리핀,베트남, 라오스 중 1개 언어 가능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도우미 채용을 안내합니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전일(前日)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 고흥군 관내로 되어 있는 대상인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장소는 고흥군 농업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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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소통도우미(기간제근로자) 채용

1. 응시분야

①언어소통도우미 : 필리핀,베트남, 라오스 중 1개 언어 가능
②인원 : 1명
③근무장소 : 고흥군 농업정책과
④직무분야 :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원 접수, 고용주-근로자 간 의사소통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및 관리 지원, 입·출국 지원 및 계절근로자 관련 신청서 검토 등 행정업무 지원, 농·어가 지원 업무 보조

2. 응시자격

①필리핀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라오어 중 1개국 언어와 한국어 능통자
②성 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③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7. 3. 7. 이전 출생자)
④거 주 지 : 공고일 전일(前日)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 관내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⑤신체조건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4조에 의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불가)
⑥기타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3. 전형방법

①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채용요건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②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고득점자로 하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이미지출처:고흥군청 공고

5. 응시자 주의사항

①본 채용에 지원하기 전에, 본인이 제시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②신규 채용 분야에서 채용 인원과 같거나 적은 수의 지원자가 접수한 경우, 해당 분야는 재공고될 예정입니다. 이미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재공고 시 자동으로 응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공고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더라도 채용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공고 중인 채용 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고흥군에서 같은 기간에 공고 및 시행하는 채용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④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중복 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 미비자 응시, 규격 외 사진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⑤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⑥면접 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⑦휴대전화, 카메라펜, 통신 및 결제 기능(블루투스)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면접장 반입이 금지되며, 면접 대기실에 제출 후 시험 종료 시 반환됩니다.

⑧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 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⑨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6개월 이내 사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⑩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6. 문의처

고흥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 (☎ 061-830-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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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고흥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