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국제결혼,입양 가족관계등록 처리 궁금증

이혼,국제결혼,입양 가족관계등록 처리 궁금증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부모·배우자·자녀 관계 증명. 인터넷(정부24), 방문(주민센터·무인기) 발급. 이혼/성 변경 시 친부 기재, 친양자 입양은 비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이혼,국제결혼,입양 가족관계등록 처리 궁금증을 안내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모음 바로가기
정책정보 바로가기
일상이야기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질문 1] 국제결혼 시 가족관계 기록 처리 방식

국제결혼 후 가족관계 기록은 한국인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①한국인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혼인 신고가 접수되면, 남편의 가족관계 기록에는 혼인 사실이 먼저 기재됩니다. 외국인 아내는 혼인 신고만으로는 한국 국적을 즉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후 아내가 귀화 절차를 완료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그때 아내 명의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됩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 기록에 배우자로 등재되는 형태로 유지됩니다.

②한국인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

혼인 신고가 접수되면, 아내의 가족관계 기록에 혼인 사실이 기재됩니다.

만약 아내가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국적 상실 신고 절차를 거쳐 해당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 처리됩니다.

이혼,국제결혼,입양 가족관계등록 처리 궁금증 1

[질문 2] 협의이혼 후 자녀 성(姓) 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 표기

협의이혼 후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한 배우자(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더라도, 이는 자녀와 친아버지 사이의 법적인 친자 관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이 변경되어 친아버지와 달라졌다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父)’로 명시되어 발급됩니다. 성 변경은 호칭과 기록상의 성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만약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父)’를 새아버지로 변경하기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친아버지와의 법적 친족 관계가 종료되고, 새아버지가 법적인 아버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밀 보장 및 증명서 발급 제한

친양자 입양 사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성년이 된 입양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부모 신청친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단, 친양자가 성년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음).

혼인 관련혼인 당사자가 근친혼 여부 확인 등 법률상 필요한 경우.

법원/수사기관 요청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나 수사상 필요에 의해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입양 취소/파양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소송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경우.

양부모의 필요입양으로 인한 자녀의 인적사항 변경(예: 금융기관 명의 변경) 등 구체적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소송, 비송, 민사집행 등 법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경우.

상속 관련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망자의 상속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 소명 필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친생부모나 양부모의 증명서가 필요함을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소명하는 경우.



▶생활법령모음 바로가기
정책정보 바로가기
일상이야기 바로가기

마치며

[자료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