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업무상재해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하다 다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대한민국 땅에서 일하는 외국인 법적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자주 묻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업무상재해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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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기준법적용

1.대한민국 땅에서 일하는 외국인, 법적 보호는 어떻게 될까요?

①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②「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주요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노동권을 동일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③부당한 처우나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2.일하다 다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선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법인 아닌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업무상재해 1

3.체류 자격이 불분명해도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①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과거 대법원 판례(94누12067)에서도 취업 자격이 없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일하다 다친 외국인에 대해,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 제공의 실질 여부입니다.

4.해외 동포 방문취업(H-2) 어떻게 채용해야 할까요?

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 내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심사를 거쳐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되면,
④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 중에서 적격자를 찾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⑤ 이후 근로개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5.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①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의 국내 취업 문턱을 낮추고 포용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허가제의 특별 제도입니다.
②만 25세 이상 해당 지역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복수사증 발급을 통해 입국 기회를 넓힙니다.
③사업주는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허용 인원 내에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보다 간소한 절차로 H-2 동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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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고용 및 근로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자료출처] 2025년 5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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