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및 공제 사업자 신청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전국의 지정된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와는 별도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공제 사업자 신청을 안내합니다.

헬스장 수영장 연말정산 및 공제 사업자 신청

1.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⓵국민의 건강 증진 활동을 장려하고 운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체육 분야까지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⓶특히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이용률이 높은 헬스장과 수영장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2.소득공제 신청 자격과 공제 한도

⓵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⓶공제율
체육시설 이용료 결제 금액의 30%

⓷공제 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포함하여 총 300만 원

⓸시설 이용료(입장료 등)
결제액 전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⓹강습료 포함 결제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 결제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⑥공제 제외 항목
시설 내에서 구매하는 운동용품이나 음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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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및 공제 사업자 신청 1

3.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방법

①사업자 가맹분리 등 필요 조치를 완료한 뒤 접수 필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서 참고
②접수 방법의 경우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z2IqfuU27ko) 참고
③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으로 오는 연락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④제도 관련 시행일(7월 1일) 이전 상세 범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사업자분들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사업자 공제 신청하기

4.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서류

사업자 등록증 1부
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가맹분리확인서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체계와 일반 소득공제 결제 체계가 나눠져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누리집 내 다운로드 가능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제출 불필요, 민간 체육 시설만 해당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5.문의처

⓵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⓶한국문화정보원 고객센터: 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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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